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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


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관련 이용 안내 

▶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시행일(’26.3.1. 시행)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·사용하여야 합니다. 


게시판에 미등록된 라이선스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jy@monoflow.kr 로 문의하여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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