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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
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관련 이용 안내
▶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시행일(’26.3.1. 시행)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·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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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시행일(’26.3.1. 시행)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·사용하여야 합니다.
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-6, 5층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9호실 (주)모노플로우
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9-8 (서초동, 삼원빌딩) 3층 모노플로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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